국민 연금 보험료 최대 3.3만 원 상승한다

2023. 7. 14. 23:37경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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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 내가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거죠.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르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가입한 분들의 부과 기준 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체는 아니고 약 11.9% 정도만 해당 된다네요.



보통 3년 평균으로 하거든요.

이걸 올리는 이유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가 상승만큼 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

2010년부터 3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번에 오르는 사람은 상한선과 하한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한선과 하한산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거기까지가 한계거든요.



하여 상한선인 553만원에서 590만 원으로 변경

하한선인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변경.

이 구간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상한선은 최대 33,000원

하한선은 최대 1,800원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네요.



올라간 만큼 더 내니 더 돌려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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